▲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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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가운데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

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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