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작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돼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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