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조심하세요

발행일 2020-10-19 16:51: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차량 동승 시 켄넬·카시트 등 사용 필요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들에게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들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작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돼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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