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전 건축심의 마지노선 9월 접수물량 평달 2~3배

▲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 입장 발표 후 건축심의 접수건이 급증했다.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개정 전에 서둘러 건축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대구시에 접수된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심의 건은 모두 8건이다.

7월의 경우 4건, 8월 3건, 10월은 15일 현재 2건이며 작년 같은기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3건, 10월 2건이 접수됐다.

대구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1층 이상 건축물이다.

대구시에서 접수한 건축심의건이 한달 평균 2~3건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접수 건의 급증은 용적률 제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지난 8월 예고한 대로라면 주거용 용적률 400% 제한 조례개정안의 시기가 연말까지로 특정됐다. 건축심의 완료까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조례개정 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9월이 심사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적률 제한을 받기 전 심의를 마치려는 이유로 지난달 접수된 건축심의건이 크게 늘어나 심사가 밀려있다”면서 “건축심의 승인까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연말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면 9월이 조례개정 전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 상한율 400%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대구시의회의 심사 유보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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