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경찰 권한 늘어나 직무 능력 부각 및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대구지역 경찰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이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A경찰서 수사과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변화된 사항이 많겠지만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에 검찰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권 분립이 공소기관의 직접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 직무 능력이 부각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경찰서 형사팀장도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에 경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개정안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 소관은 반영되지 않아서다. 또 경찰의 송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경찰서 형사과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을 앞두고 실무 입장에선 형소법에 따라 법무부령과 후속 법률이 제정되는데 내년부터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며 “한 발 나가긴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의 통제장치가 과하게 있는 부분도 있다. 경찰을 온전한 수사 주체로 보기엔 부족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태도 불만과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건수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올해(지난 8월 기준) 2천313건으로 월 평균 289.12건이다. 지난해 월평균과 비교하면 19.6% 증가했다.

D경찰서 한 수사관(경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경찰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경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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