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경북대병원은 3천2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은 8억 원이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으로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경북대병원은 111건이었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 원), 충남대병원(7천3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 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마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