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발행일 2020-10-21 1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1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청송군은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를 내린다.

주의할 점은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데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