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는 22일 오전 8시께 경대사대부중‧고 정문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의 ‘8시간 근무시간 보장’ 및 ‘급식비 40% 면제’ 등 지역 공립학교와 동일한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대사대부중‧고가 국립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교육청 등 전국 18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가 단체 협약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대구에서 경대사대부중‧고만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급식비 40%를 면제받지 못한 채 월 급식비용을 학교 측에 지불하고 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학교 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