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 급실식 근로자들이 조리기구 대신 손피켓 든 사연은?

발행일 2020-10-22 17:09: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교육공무직노조 대구본부, 22일 경대사대부중‧고에서 집회 나서

근무시간 보장과 급여 급식비 면제 등의 근로조건 개선 마련 촉구

22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대구본부 관계자들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경대사대부중‧고 정문에서 근무시간 보장과 급여 급식비 면제 등의 근로조건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대구본부(이하 교육공무직노조)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이하 경대사대부중‧고)에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22일 오전 8시께 경대사대부중‧고 정문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의 ‘8시간 근무시간 보장’ 및 ‘급식비 40% 면제’ 등 지역 공립학교와 동일한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대사대부중‧고가 국립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교육청 등 전국 18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가 단체 협약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대구에서 경대사대부중‧고만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급식비 40%를 면제받지 못한 채 월 급식비용을 학교 측에 지불하고 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학교 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대사대부중‧고 측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고 공립학교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어 교섭단체장 권한 자체가 틀리고, 이에 따른 관리지침과 규정도 다르게 적용된다”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 특성 상 적용이 힘들다. 급식비 면제 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측과 조율 중이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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