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악의적 상표 가로채기 ‘펭수’도 당했다

발행일 2020-10-26 15:44: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자근 의원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나 캐릭터를 상표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연평균 3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엔 한 명의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9천916건을 출원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 등록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파악됐다.

남이 개발한 상호나 캐릭터를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의 26%가량이 부당하게 허가를 받은 셈이다.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출원은 연예인 명칭,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명칭, 식당 상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도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의 대상이 됐다. EBS가 아닌 제3자의 ‘펭수’의 상품 출원만 19건. 이 가운데 14건은 취하·무효, 2건은 의견제출통지(부정목적 출원), 3건은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는 올해 8월 기준 67명에 달한다.

구 의원은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특허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면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들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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