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까지 시·군 현장접수센터 운영||26~30일은 끝자리 숫자 5부제로 신청||

▲ 경북도 전경.
▲ 경북도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현장 접수로 받는다.

도는 온라인 접수가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을 배려하고자 현장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를 위해 시·군이 각각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11월6일까지 운영한다.

도는 23개 시·군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 300개소를 설치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신청을 지원한다.



도는 전체 대상자 16만4천 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13만2천 명을 제외한 3만2천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어 현장 신청 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 일반 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27일에는 2·7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2~6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소상공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온라인에 취약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바빠서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인근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해 기한 내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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