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오는 11월말까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로 지난 7월1일 이전 입사해 이달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도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을 충족한 운전기사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에는 3천여 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다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이미 코로나 피해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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