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부임한 지도 3개월이 지났다.

그로부터 최근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교통 분야에서 말이다.

이 청장은 경찰청 교통국장 출신답게 교통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직접 현장에 나가 교통안전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교통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동네에 한해서는 예외인가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과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도로는 자동자들의 곡예운전이 벌어지지만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마다 한 번에 2~3차로를 넘나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출퇴근 시간대면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침범하기도 한다. 얌체 운전이며 불법 행위다.

‘급차로 변경 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곳의 문제는 경찰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속은 뒷전이다.

사연은 이렇다.

도로가 먼저 난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어려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경찰은 급차로 변경, 끼어들기, 꼬리 물기 등 얌체 운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캠코더를 세운다.

경찰의 논리로 보면 다른 곳들도 도로가 먼저 생기고 도심이 발전함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똑같이 봐줘야 하지 않나.

유독 달구벌대로에 있는 범어도서관 일대에서만 캠코더 단속을 보기 어렵다.

경찰이 부자동네의 편의 봐주고 있다고 생각 드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곳에서 급차로 변경이 관행화 돼 가는 이유는 운전자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도로를 횡단하지 않으면 수백m를 더 가서 유턴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경찰의 단속이 없으니 같은 행위를 매일 반복한다.

분명한 것은 불편한 것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더욱이 교통안전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은 필요하다. 한꺼번에 여러 차선을 한 번에 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잘못된 운전습관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사람 중심’이다.

자동차로부터 사람이 안전하려면 운전자의 인식도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잘못된 운전습관은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나서야 할 때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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