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뇌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궁금해요.

A=2018년 10월부터 신경학적 이상이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4수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다만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횟수가 확대됐다.

적용기간은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째(1년마다 1회(2년간), 그 이후 매2년마다 1회씩(4년간))이던 기존 경과관찰 적용 기간이 최대 10년(1년마다 1회(2년간), 그 이후 매2년 마다 1회씩(8년간))으로 확대됐다.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만 적용됐던 검사횟수도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경과관찰로 확대됐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Q=눈이 침침해 검사를 받고 싶은데 건강보험 혜택이 있나요?

A=백·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 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된다.

급성 망박바리, 유리체출혈 등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한다.

또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를 추가 더 인정한다.

안구·안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에 따라 9만2천 원에서 12만8천 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천700~4만5천500원 수준으로 줄었다.

계측 검사는 비급여 가격이 평균 7만5천~12만3천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2만700~4만1천600원 수준이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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