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발행일 2020-10-28 16:00: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 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전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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