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 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전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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