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물음표 씨는 층간소음이 자꾸 신경 쓰인다. 위층에 몇번 주의를 줬지만,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Q.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A.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층간소음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2017년 2만2천849건, 2018년 2만8천231건, 지난해 2만6천257건이에요.

*여기서 잠깐

층간소음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발소리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TV 등 가전제품 소리, 피아노 같은 악기 소리도 원인이다.

Q.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어요.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된 소음)은 1분 기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공기전달소음(텔레비전, 음양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5분 기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판정 되요.

*여기서 잠깐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분쟁 발생 시 화해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마련된 거라 별도 처벌 기준이 없다. 대부분 ‘권고’, ‘요청’, ‘교육’, ‘조정’ 등의 수준이라 법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층간소음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벌이 미비하거나 배상책임수준도 낮아 소송 실익도 없는 게 맹점이다.



GOON TIP

층간소음 문제는 한국 아파트의 구조 자체도 원인에 해당한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벽식과 기둥식으로 나뉘는데, 한국 아파트 대부분이 벽식구조를 선택한다. 벽식구조는 진동을 일으킨 바닥과 무수한 접점을 가진 벽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바닥 울림이나 소음 등이 벽을 타고 다른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난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약 53만채 중 기둥식이 1천596곳(0.3%)에 불과해 구조 자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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