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팔걷어

발행일 2020-10-29 15:5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분야에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금은 이른바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 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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