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분야에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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