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7명, 취소 여부 법률 검토 착수

발행일 2020-11-02 22: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당초 “채용취소 검토 없다” 입장에서 금감원·정치권 확고한 메시지에 태도변화

부정 입사자 17명 현재 재직중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이 과거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DGB대구은행은 현재 재직 중인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법인과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종합적인 법 해석에 들어갔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하게 채용한 인원이 24명이고, 이 가운데 17명이 재직 중이다. 입사 후 자발적 퇴사자가 3명, 나머지 인원은 입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정 입사자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당초 ‘채용 취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채용 취소 여부를 묻은 배진교 의원에 대구은행은 지난 8월께 ‘취소 계획이 없으며 채용 비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현 금감원장이 “(부정 입사자 채용취소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우리은행도 법률 검토를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고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면서 대구은행의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법률적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 핵심은 지방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가 2018년 만든 채용절차 모범규준 31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조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준 작성 이전의 채용비리에 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윤석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전달했다”고 하면서 “금감원에서 강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은행의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전달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2018년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으로 대구은행에서도 부정 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