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시는 812건, 22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추가 휴장, 공연 취소 등으로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구시는 하반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8월23일부터 연말까지다.
대구시 박원식 회계과장은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