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민원실 공무원이 제안한 ‘불합리한 교육 관련 제증명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정책이 행정안전부에 채택돼 지난 9월 22일부터 8종의 교육 관련 제증명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육 관련 제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발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동일한 제증명서라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급할 때는 무료이지만 타 관공서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교육청 민원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교육제증명 수수료가 무료화되도록 제도를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채택돼 지난 9월 22일부터 시민들은 교육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관련 제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