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B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올해 3~8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된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인스타그램과 ‘디지털교소도’ 사이트에 무단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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