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B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올해 3~8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된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인스타그램과 ‘디지털교소도’ 사이트에 무단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