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역 거부한 A씨 항소심서 원심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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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재학 또는 자기 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다.

그는 같은해 12월24일까지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원판결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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