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10월31일 보이스피싱 집중단속||보이스피싱 사범 66명(38명 구속) 검거…여죄

▲ 대구 강북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기 위해 사용한 전단지.
▲ 대구 강북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기 위해 사용한 전단지.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1~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7명을 검거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9월21~24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9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금 1천38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고 집중 단속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지난 9월1일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범 66명을 검거하고 그중 38명을 구속했다. 여죄 포함 총 311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현금 및 사용계좌를 압수, 총 10건의 추가범죄를 차단해 2억4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강북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 이력이 없어 피해자를 몰라 돈을 돌려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형사팀이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울산 동구 일대에 ‘피해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피해자를 2주간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

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대부분 범행 즉시 상선 조직에 전달돼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성 범죄인만큼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관용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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