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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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5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이나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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