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난 6~7월 두 차례 대규모 집회 열어||경찰, 10월28일 열린 민주노총 집

▲ 지난 6월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020 대구지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일보DB
▲ 지난 6월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020 대구지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일보DB
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에,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지난 6월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또 7월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전 집회 강행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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