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송 중인 택시업체는 양도·양수 불가토록 규정 마련||업계, “업계 상황 외면하는

▲ 대구 동대구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는 택시들의 모습.
▲ 대구 동대구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는 택시들의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체들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택시를 양도·양수하려 하지만 대구시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4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에는 28건의 택시 양도·양수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8건이 해당 업체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재 대구지역 택시업계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89개 업체 중 85업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만든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수·양도가 이뤄질 수 없는 셈이다.

대구시는 2018년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업무처리 규정을 변경해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택시업체는 면허 최저기준(30대) 대수 초과분에 한해 다른 업체에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양도·양수하려면 대구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는 양도·양수 규정에 기존에는 없던 ‘소송 중인 업체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택시업계는 대구시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면서 업계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은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양도·양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던 택시업체들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최저임금 소송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인데 대구처럼 소송 때문에 양도·양수 불가 규정을 만든 곳은 없다”며 “양도·양수는 운영자금 조달 등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를 막음으로써 시가 업체들의 경영악화를 가중시켜 도산 등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도·양수가 이뤄질 경우 기사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양도·양수 규제는 사회적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며 “업체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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