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마련해야”…대구시,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수립 논의

발행일 2020-11-08 14:53:5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유관기관 12명 자문위원 참석해 대책방안 논의

대구시, 자문회의 내용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로

대구시가 지난 6일 시청 별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조례제정 방안 등을 모색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시청 별관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문위원 12명이 모인 가운데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 도로교통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대학생, 교육청, 경찰청 등에 속한 12명의 자문위원들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주 이용 층인 대학생들은 전동 킥보드의 인도 점령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문제 삼았다.

경북대 문우현 총학생회장은 “최근 전동 킥보드가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점령하고 있다”며 “제한속도 25㎞는 차도에선 너무 늦고 인도에선 너무 빨라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전동 킥보드는 4개사 1천5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대구지역 전동 킥보드 이용 건수는 30만여 건으로 이전 달(18만5천여 건)에 비해 63%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이용 가능 연령대가 기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내려가는 등 관련 규제들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단속기관은 법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론 전동 킥보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만 달릴 수 있으며 안전 헬멧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범칙금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되고 있다”며 “정작 현장을 적발해도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 시에서는 탑승 인원 제한, 안전모 등의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교육청 이명호 비상안전담당 사무관은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며 어린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탈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존재하지만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으로 추가하기를 망설이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최원영 연구위원은 “민간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기 보다는 대구시가 2018년 만든 ‘대구시민안전보험제도’에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2시간여 의 회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도로, 주차, 교육, 기계 안전성,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보험 등의 소중한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 회의를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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