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음주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위험성이 높은 야간과 새벽의 청소작업을 낮으로 바꾸도록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커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사고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우리 사회가 방기한 책임이 적지 않다. 작업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새벽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 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30대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 사고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승용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환경미화원 참사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3월 대응책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청소차량의 영상 장치 의무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의 변경, 3인 1조 작업 실시, 악천후 때 작업 중지 등 작업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 등에서 조례 재개정 등 관련 작업이 늦어지면서 제때 시행되지 않은 동안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지침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조례 재개정과는 상관없이 환경부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을 막는다. 환경미화원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차량의 안전 법규 준수와 미화원들의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청소차량은 적재함 뒷부분에 발판을 설치, 이곳에 작업자를 태우고 다니며 청소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번 사고도 발판에 작업자를 태우고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발판 설치는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된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만 13명이다. 부상자도 1천700여 명에 이른다.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등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단속 및 교육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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