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항소심 재판서 분석기관이 의뢰기관에 보낸 불소분석 오류보고 공문 공개||경북도, “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근거가 된 불소 시험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 소송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은 지난 6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가 진행한 조업정지 처분취소 항소심 파워포인트(PPT) 발표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보낸 ‘시험성적서 불소항목 시험결과 오류 발견 보고’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부지원은 대구고법에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실조회서 접수로 이를 작성하던 중 불소항목 시험결과 기록부의 시료분석 결과 값과 검정곡선의 계산식에 따른 결과 값의 불일치를 발견, 경북도에 ‘불소항목 시험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5월8일 공판에서 2018년 2월24일 낮 12시35분께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방류수를 채취해 경북도로 넘긴 시료의 불소농도가 같은 날 오후 5시와 5시30분께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의 불소농도(1.88㎎/ℓ)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사실조회서를 신청했다.

당시 경북도가 북부지원에 분석을 의뢰한 시료의 불소농도는 허용 기준치(3㎎/ℓ)보다 10배 가까이 초과한 29.2㎎/ℓ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물환경보전법(32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경북도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나온 환경부 변호인은 “동일 기관에서 한 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배치된 만큼 해당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북부지원 연구원 3명에 대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미 북부지원이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도지사에게 보고한 마당에 맞냐 안맞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은 의미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풍은 이날 폐수(490ℓ) 무단 배출(2018년 2월26일)에 따른 또 다른 조업정지 10일 처분(물환경보전법 38조1항2호 위반)에 대해 “공정시설 청소 중 발생한 세척수가 공장 내부에 유출된 것”이라며 시설개선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변호인은 “원심판결이 적절했기 때문에 PPT 발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영풍)측의 PPT발표에 반박할 내용이 많아 다음 기일에 간단히 (PPT를) 진행하고 북부지원의 공문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2월24일 오전 7시30분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처리공정 중 반송펌프 고장으로 침전슬러지가 혼합된 폐수(70여t)가 유출되면서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봉화군이 같은 달 26일까지 합동점검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점검결과 경북도는 배출허용기준초과와 무단방류에 대해 각각 10일씩 조업정지 20일, 조치명령, 경고, 과태료 등 위반 6건을 처분했다.

이에 영풍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 위반 전력, 최근 3년간 총 36건의 관련 법령위반 사항 등을 들어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