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보행자의 날…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차량 정차해 주세요

발행일 2020-11-10 16:28: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찰, 11월1일부터 보행자 신호 위반 특별단속…896건 적발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 지나가면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보행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10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에서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solmin@idaegu.com


“네거리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이면 차량을 진입시키면 안됩니다.”

1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이곳은 아파트와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곳이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시민들은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차량 한 대가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은 곧장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보행자보호위반 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벌금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엔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유유히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만 운전자 3명이 단속됐다.

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 보행 교통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11’은 사람의 두 다리를 뜻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날을 맞아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다. 단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보도를 지나가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벌금 6만 원(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은 지난 1~9일 보행자보호위반한 차량 896대를 적발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달서경찰서 배준호 교통안전2팀장은 “여전히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있지만 지난달 실시한 홍보 활동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며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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