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 필지는 8년 새 14배 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천515필지, 369만5천166㎡(공시지가 7천652억 원) 수준이던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규모는 2019년 5만559필지, 1천930만2천784㎡(2조5천804억 원)까지 늘어났다.

8년 동안 필지 기준 약 14.3배, 공시지가 기준 약 3.3배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비율 중에서 중국 국적자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외국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은 면적 기준 1.93%에서 7.76%로, 필지 기준으로 4.91%에서 34.28%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6%에서 8.38%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한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 한국 국적자는 중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상호 호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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