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초당 10㎥ 이내로 방류||농업용수 확보위해 최저 수위 149m 유지





▲ 몇차례 연기된 영주댐 방류라 11월1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영주댐에서 방류가 진행되는 모습. 뱡류량이 많지 않아 물이 약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 몇차례 연기된 영주댐 방류라 11월1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영주댐에서 방류가 진행되는 모습. 뱡류량이 많지 않아 물이 약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1월11일 오후 1시부터 영주댐 방류를 시작했다.

영주댐 방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몇 차례 연기됐었다.

이번 방류는 댐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평가 모니터링이 목적이라는 전제로 환경부와 영주시가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영주시는 또 환경부와 내년 1월말 이후 추가 방류는 환경부, 영주시, 협의체, 주민대표 등 관계기관이 모여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영주댐 방류는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초당 3.6㎥에서 10㎥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 수위는 149m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4일부터 평은면 이장협의회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안전진단 등 조사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이유로 각각 영주댐 하류에 천막을 치는 등 방류를 저지해 왔다.

환경부와 영주시의 합의에 따라 평은면 이장협의회는 댐 하류에서 벌이던 농성을 중단했다.

강성국 영주댐수호추진위원장은 “방류와 관련해 큰 틀에 합의했으니 댐 협의체 위원 추가 선임 건, 협약 방안 등 세부 사항도 주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까지 방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성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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