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초당 10㎥ 이내로 방류||농업용수 확보위해 최저 수위 149m 유지
환경부가 1월11일 오후 1시부터 영주댐 방류를 시작했다.
영주댐 방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몇 차례 연기됐었다.
이번 방류는 댐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평가 모니터링이 목적이라는 전제로 환경부와 영주시가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영주시는 또 환경부와 내년 1월말 이후 추가 방류는 환경부, 영주시, 협의체, 주민대표 등 관계기관이 모여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영주댐 방류는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초당 3.6㎥에서 10㎥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 수위는 149m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4일부터 평은면 이장협의회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안전진단 등 조사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이유로 각각 영주댐 하류에 천막을 치는 등 방류를 저지해 왔다.
환경부와 영주시의 합의에 따라 평은면 이장협의회는 댐 하류에서 벌이던 농성을 중단했다.
강성국 영주댐수호추진위원장은 “방류와 관련해 큰 틀에 합의했으니 댐 협의체 위원 추가 선임 건, 협약 방안 등 세부 사항도 주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까지 방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성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