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0일~4월8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수차례에 걸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