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에 예천군 3개월 간 집중 점검

▲ 예천 맑은 누리파크
▲ 예천 맑은 누리파크




예천군이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된 도청 신도시의 소각시설인 ‘맑은누리파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맑은누리파크에서 악취를 배출해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8월4일부터 3개월 동안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 지점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하고, 후각으로 악취 강도를 측정하는 한편 전광판의 배출 농도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 것이다.

감시차량으로 주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는 허용기준 15ppm보다 낮은 1.77ppm, 암모니아(기준 1000 이하) 53.43ppm, 황하수소(기준 20 이하) 0.33ppm으로 나타났다.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인 염화수소는 허용기준 15ppm 보다 훨씬 낮은 3.95ppm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소각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천군 김동태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배출구를 통해 보이는 흰색 연기는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하지만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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