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민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민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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