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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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민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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