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성구청, 도로점용 관련 자체 감사 결과 발표||행안부 감찰반, 신천시장 공사 건설

▲ 대구 수성구청
▲ 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일대 공사현장에서 수개월간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본보 10월16일·10월27일·11월6일 5면)해 수성구청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소극행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구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기동순찰반’을 가동키로 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자체 감사 결과 건설과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준수했지만 주민 불편이 이어짐에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점용 관련 직원 3명 중 2명이 질병휴가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나머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업무 미숙 및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이와별도로 지난 11~12일 이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신천시장 공사현장의 도로점용 기간이 길고 면적이 넓어 주민 피해가 극심한 점을 이유로 해당 건설사에 추가 변상금을 부과했다.

수성구청 건설과와 건축과는 공사현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재발방지를 위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반은 도로점용신청 허가부터 도로점용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현장 방문해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감사실에서는 현장점검 순찰반을 운영해 월2회 부서별 점검사항 제출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치사항 미이행 시 해당부서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업무 미숙 및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동순찰반 및 현장점검 순찰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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