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이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 17일 ‘경찰이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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