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성상 업무량 증가와 사내 눈치 등 여파||지역 공무원들도 지난해보다 연차 사용 줄어

▲ 여름 휴가철 워터파크. 대구일보 DB
▲ 여름 휴가철 워터파크. 대구일보 DB
대구 서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정모(29‧여)씨는 남은 연차 소진 문제로 한숨이 늘었다.

사용 가능한 연차가 9일이나 남았지만 업무 부담과 사내 눈치 등으로 남은 연차 소진이 사실상 어려워서다.

정씨는 “남은 연차 일수도 연차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수준이기에 사실상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직장 상사들도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다 쓰는 건 사실상 무리다”고 말했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지역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연말에 몰리는 업무량 등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직장인 대부분이 여름휴가를 미뤘다.

비교적 연차 소진에 대한 제약이 적은 지역 공무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달서구청의 경우 올해 3~10월 직원 연차 평균 사용 일수는 6.2일로 지난해(8.4일)보다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서구청도 연차 평균 사용 일수가 6.4일로 지난해(7.8일)에 비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된 연가보상 일수 책정도 지난해(17일)만큼 장담하지 못한 가운데 직원들도 연말 행정감사 시즌과 결산 등의 행정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며 “직원들의 휴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를 줘야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연차 일정을 조정하는 지역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잡코리아의 직장인 연차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인 3명 중 1명이 올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10%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잡코리아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외출이나 여행 등의 특별한 일을 만들기 어려웠고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연말 사용 등의 이유로 상반기 연차 사용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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