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3호선서 마스크 시비로 승객 난동 발생, 폭행까지||대중교통서 마스크 관련 시비

▲ 대구도시철도공사 전경.
▲ 대구도시철도공사 전경.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관련 시비로 법적 대응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3분께 칠곡경대병원역 방향으로 달리던 3호선 열차에 만취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차 내 근무 중이던 운행관리원은 즉시 현장에 달려갔다. 만취한 60대 승객 A씨는 같은 칸 승객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 운행관리원은 A씨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

운행관리원은 매뉴얼대로 다음 역인 달성공원역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운행 중인 도시철도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운행관리원을 폭행까지 했다.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운행관리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역인 북구청역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공사는 이번과 같은 마스크 미착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도시철도를 포함 대구지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관련 과태료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A씨의 경우는 지난 7일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적용된다. 폭행죄는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미만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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