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구 317명, 경북 470명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경북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대구시가 공개한 체납자 명단은 개인 239명, 법인 78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97억 원, 법인 36억 원 등 모두 133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00만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A씨가 미납한 10억 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B사가 체납한 7억 원이다.

경북도도 체납자 470명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28명, 법인 142명이다.

체납 규모는 지방세의 경우 436명에 176억 원(개인 296명 106억 원, 법인 140개 업체 7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를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 원)으로 전체 62.2%를 차지했다.

3천만~5천만 원 71명(27억 원), 5천만~1억 원 60명(41억 원), 1억 원 이상은 34명(58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60억 원)으로 33.7%, 서비스업 53명(27억 원), 건설·건축업 49명(18억 원), 도·소매업 47명(2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이유는 부도·폐업 295명(111억 원), 담세력 부족 94명(36억 원), 사업부진 34명(21억 원), 기타 13명(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50%),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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