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0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이들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328명, 법인 142명이다.

체납규모는 지방세의 경우 436명에 176억 원(개인 296명 106억 원, 법인 140개 업체 7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를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 원)으로 전체 62.2%를 차지했다.

3천만~5천만 원 71명(27억 원), 5천만~1억 원 60명(41억 원), 1억 원 이상은 34명(58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60억 원)으로 33.7%, 서비스업 53명(27억 원), 건설·건축업 49명(18억 원), 도·소매업 47명(2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이유는 부도·폐업 295명(111억 원), 담세력 부족 94명(36억 원), 사업부진 34명(21억 원), 기타 13명(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50%),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천741명(개인 1천861명, 법인 880명)이다.

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고충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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