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는 이미 2017년 9월 투자과열지구로 정해져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선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와 더불어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도 급등세를 보였다.
최근 3개월 누적 주택 가격상승률이 대구 평균은 1.96% 수성구는 5.15%로 3배 가까이 높다. 주간 상승률 역시 11월 2주를 기준으로 대구 평균 0.39% 수성구는 1.11%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역시 지난해 11~12월 14.3%에서 올해 6월부터 9월사이에는 18.1%로 늘어난 요인도 조정지구 지정 원인으로 분석됐다.
조정지구의 주요 규제는 세금확대, 청약요건 강화다.
다주택자에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2주택에는 20%P, 3주택 30%P 오른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은 50%며,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는 0.6%부터 2.8%P까지 추가 과세된다.
1주택이상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와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고 세대주 일 것, (국민·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며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에 공급된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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