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에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한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교육환경 위기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또 원격수업 확대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등 각종 부작용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례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학교 정의에 평생교육시설 추가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도 원격수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격수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에도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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