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촉구

▲ 전경원
▲ 전경원
대구시의회는 전경원 의원(수성3)이 대표해 ‘대구시교육청 교육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 간에 이해 충돌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교육행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 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영향 분석 내용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교육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등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