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위해 ||남부지방산림청·시
이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도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708곳과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6천918곳이다.
오는 29일까지는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이고, 30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돼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이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