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위해 ||남부지방산림청·시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모습. 경북도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경북도 제공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모습. 경북도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이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도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708곳과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6천918곳이다.

오는 29일까지는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이고, 30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돼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이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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