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보상ㆍ안전확보 위해 제정

▲ 박갑상
▲ 박갑상
대구시의회는 박갑상 의원(북구1)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 명시 △대여 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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