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 확충 등

▲ 홍인표
▲ 홍인표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중구1)이 23일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시민의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대중교통 시설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등 대중교통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 대구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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