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들이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들이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로 설정됐다.

이는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 명에서 11만3천 명으로 계획해 인구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이 조정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보완됐다.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지난 7월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됐다.

‘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 및 구정동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높이와 고도지구를 (15m→12m) 조정했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지속적인 발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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