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석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 강화 법안 발의

홍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천500명에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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