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 조례안’ 가결, 시공ㆍ설계 대표사 통합심의 지원

▲ 김원규
▲ 김원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 건설 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원규 의원은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 지역 중견 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 설계업체들이 대구 전역의 주택건설 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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