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지원금 국가 80%, 지자체20% 부담||경북도 내년 본예산에 50억 원 편성…|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은 국가 80%, 경북도와 포항시 20%를 부담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원을 편성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구제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재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규정됐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21일부터 시작된 피해구제 신청은 현재 1만1천921건이 접수됐다.
첫 지급은 사실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 포항지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