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상자, 서울 경기 부산 이어 전국 네번째 많아 ||1인당 부담액 작년 130만원에서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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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인원 당 부담해야 할 세액도 20% 이상 늘어나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공시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대상자의 세부담도 커지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만 명이다.

작년 1만8천 명에 비해 인원수로는 11.1% 증가했다. 세액 규모는 335억 원으로 작년 235억 원에 비해 42.6%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지불해야 할 평균 세액은 167만5천 원이다. 작년의 경우 1인 당 130만 원을 납부해 평균 납부 금액 또한 22%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대구에서 고지 인원 대비 세액 증가율이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다주택자 증가를 포함해 한 사람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고지인원만 놓고 보면 대구는 서울(39만3천 명), 경기(14만7천 명), 부산(23만 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았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대구 고지 인원은 지난해 2만1천 명에서 올해 2만3천 명으로 9.5%, 세액은 495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32.5% 각각 늘었다.

한편 올해 전국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천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0%, 27.5% 증가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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